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P2P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 수준인 15.4%로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P2P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7.5%다.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8퍼센트 대표는 '2018 스타트업 포럼'에서 “주식형 펀드의 경우 투자수익금에서 15.4%, 주식거래 시 약 0.33%가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P2P투자를 통한 수익금에서는 27.5%가 적용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다른 투자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적정 세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세율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율이 완화되면 올해 12월에 투자한 상품이더라도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업계는 세율 인하가 적용되면 P2P대출 투자자들은 기존 수익금 대비 10~20% 수익금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P2P투자 세율이 기성 투자 상품들과 형평성을 갖게 되면 민간 금융의 자생적 성장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세율 적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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