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오전 P2P연계대부업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사기·횡령, 투자 유인, 불건전 영업 행태를 보인 업체 20곳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 상품 및 허위 공시로 투자금 모집 후 타 대출 돌려막기, 투자금을 주식 투자 등에 임의 사용하는 사기·횡령, 6~10%의 리워드 지급 미끼로 투자자 유인, 대주주 사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용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태를 보인 20개사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 20개사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결과 지난 9월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회사 채무 변제와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행태를 보여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루프펀딩의 피해자는 8000여명이고 피해액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 투자자가 여러 업체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투자자의 전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P2P업체들이 인적·물적 설비 등이 영세해 정보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해 해킹 위험이 있다"며 "자기 사업이나 동일 차주 대상 과다 대출 등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의 사기·횡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2P 상시점검반을 구성해 인터넷 카페,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과 현장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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