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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P2P금융 규제 공백 오래돼, 법 제정 노력 중"

기사입력 : 2018-11-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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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금융 당국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중

이날 오후 성용훈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왼쪽부터),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유선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오후 성용훈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왼쪽부터),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유선희 기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 금융의 규제 공백이 오래됐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제정을 위해 당국과 국회도 그렇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법 제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P2P 금융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사기·횡령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P2P를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역시 금융 당국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창업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진 우려에 공감하는 부분이 생겨 우리 산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의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업계에 사건, 사고가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플레이어가 누군지 규정하는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2P금융은 투자자 모집부터 대출 심사, 실행까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형태의 융합 비즈니스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이런 P2P금융 특징에 대해 금융 당국과 업계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 대표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 P2P금융을 대부업법에 적용시키는 것과 자본시장법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어느 한쪽에 편입하면 다른 쪽이 공백이 생기게 돼 (이런 P2P 특징에 대해) 금융 당국과 업계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내년 상반기 내에 관련 법 제정 추진이 돼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움직이면 좋겠다"며 "업계에서도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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