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다주택자의 적격대출 이용을 제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는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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