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2월 8일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법무부가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고금리는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됐다.
다만 금융위는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중금리 추이,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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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서 올 7월 밴수수료 체계 개편, 카드수수료 상한 2.5%→2.3% 인하를 추진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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