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놓았다.
당초 KDB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대해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약관과 달리 계약자에게 산출방법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열람 청구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약관에 '가입 후 5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해 5년 이후 연금 계약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등은 모두 분조위로부터 추가지급 권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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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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