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내용과 분쟁조정 사례, FAQ 코너 등의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생명보험 회사들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매번 공제해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논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이 예상된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중 보험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연금 지급)는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 경우 향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 소비자들이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게 됐을 때,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유력 로펌 등에 업은 보험사 상대로 ‘약자’인 소비자 보호 목적도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서 먼저 칼을 뽑아 업계를 놀라게 했다.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 삼성생명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민원인이 민원 취하를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은 이뤄지지 않았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원인이 대기업인 삼성과의 법적 다툼에 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시간이 과소지급된 연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갑’의 입장인 대기업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두렵고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이 소비자의 편에 서서 소송에 전적인 지원을 보내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즉시연금과 관련된 민원 및 소송제기는 당초 금감원의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일시에 납부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인데, 해당 상품에 가입할 정도의 재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몇 푼 되지 않는 과소지급액을 받기 위해 위험한 소송에 먼저 나설 확률은 적다”며, “생보사들이 버티기에 나선 것도 이런 계산이 어느 정도 깔려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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