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받아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우선 1차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기로 하였고, 좀 더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금소연 측이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NH농협은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써놓고 괄호 안에 ‘다만, 가입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해놨다”며, “‘적게 하여’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는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1차 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받아, 2018년 10월초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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