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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으로 노후 대비①] 국민연금은 ‘용돈연금’? 논란 이유와 필요성은

기사입력 : 2018-09-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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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로 ‘완벽한 노후대비’ 가능할 것이란 착각 버려야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 40.6%…국내는 요율에 비해 높은 수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은 생활 속 위험을 대비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기도 하지만, 은퇴 후 남은 여생을 보장해주는 노후대비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유병장수 시대가 열리면서 은퇴 후 남은 인생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이른바 '연금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카테고리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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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진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논란이 됐던 '뜨거운 감자'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국민연금의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4년가량 빨라질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자문위원회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거센 국민적 반발에 직면했다.

‘기금 고갈’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한 대중은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부조리한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무용론을 펼치기도 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국민의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태다.

△지난 8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 기금 고갈돼도 연금지급 중단은 없어... 소득대체율도 요율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

국민연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에 연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용돈연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불만 등이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을지언정 기금이 고갈됐다고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결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며,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등이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못 박은 것도 이러한 원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 역시 반론의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노후에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쪽에 가깝다는 점이다. 실제로 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45%에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10~20%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일반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사적 연금보험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정도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연히 연금 수급기간이 이보다 길수록 수익은 높아졌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16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약 581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하게 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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