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55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건수는 375만건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
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를 보면, 2012년(637억8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2009년 395억5000만 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1308억5000만 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이어 '이중 납부'(1554억 원·20.6%), '등급 하향조정(1437억 원·19%)' 순이었다. '농어민 소급지원'(73억 원·1.0%), '사망 후 납부 등'(9억 원·0.1%)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7559억 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은 2억12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은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5년)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민 연기금에 귀속된다. 작년에 반환 소멸시효가 완료된 과오납금만 8000만 원에 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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