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규모가 7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
10년간 유형별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소급 상실'이 4444억 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중 납부'(1554억 원·20.6%), '등급 하향조정(1437억 원·19%)' 순이었다. '농어민 소급지원'(73억 원·1.0%), '사망 후 납부 등'(9억 원·0.1%)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는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부터 강구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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