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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55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건수는 375만건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
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를 보면, 2012년(637억8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2009년 395억5000만 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1308억5000만 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늘었다.
10년간 유형별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소급 상실'이 4444억 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중 납부'(1554억 원·20.6%), '등급 하향조정(1437억 원·19%)' 순이었다. '농어민 소급지원'(73억 원·1.0%), '사망 후 납부 등'(9억 원·0.1%)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7559억 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은 2억12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금은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5년)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민 연기금에 귀속된다. 작년에 반환 소멸시효가 완료된 과오납금만 8000만 원에 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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