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 혁신 1호'로 꼽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서 금융당국이 당초 목표했던 제3인터넷은행 연내 출범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의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10%(의결권 기준 4%)에서 34% 수준까지 완화하는 데는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으나, 규제 완화 대상 산업자본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제3인터넷은행의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확정해 연내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신청을 받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장에 오르내리던 ICT기업 등이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도도 다소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한 법안이 통과가 불발되면서 금융당국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됐다. 금융위는 9월 국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가 되면 자본확충에 나서려 했던 케이뱅크의 경우 당장 경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케이뱅크는 앞서 15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려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가 300억원 규모 의결권 없는 전환주를 발행하는데 그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자본 건전성 차원에서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키도 했다. 케이뱅크는 일단 기존 방침대로 추가 유상증자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카카오가 대주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카카오뱅크 역시 법통과가 무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과 함께 역점 추진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8월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채권단 주도로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고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에게 면책권이 부여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전날인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기촉법 처리 역시 불발됐다.
이로써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직접 국회에 바쁜 걸음을 하며 지원에 나섰던 금융당국은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입법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혁신 관련 샌드박스 법안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또 공회전을 거듭해온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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