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카카오엠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을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카카오엠이 온라인 음원 가격 등에 대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카카오가 은행법상 지분 10%를 초과보유한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카카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한도초과 보유요건 심사)의 대상이 주식을 보유한 당사자 법인만 해당되며 벌금형을 받은 기업(카카오엠)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카카오에 흡수합병되면 형사적인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은행법 일부세부조항에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등’이란 단어에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 기준이 담겨 있는데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이 아니라 '한도초과보유주주'만으로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가 좁게 해석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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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가 카카오에게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해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해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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