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촉법을 재도입하되 일몰 시한을 5년 한시로 하는 안을 여야 합의해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채권단 주도로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채권단 전부 동의를 얻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자율협약과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기촉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하거나,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 자금 투입 등 신속성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 6월말 일몰로 실효된 이후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기촉법 재도입 촉구가 진행돼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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