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이 크고, 즉시지급에 대한 근거도 명확치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부결의 이유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해 생보업계에 큰 상처를 남겼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재림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다만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볼 때,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교하면 보험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했던 금감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표했던 바 있다.
한편 업계 2위이자 역시 850억 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있는 한화생명은 내달 10일 금감원의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생명의 일괄지급 거부 결정이 한화생명의 의견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한화생명 측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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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삼성생명 측은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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