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전체 미지급금 1조 원 중 4300억 원 가량으로 절반에 가까운 양의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삼성생명은 26일 오후 이사회를 갖고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즉시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다.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은 매월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연금으로 받은 뒤, 만기가 되면 이리납 보험료 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를 만기까지 채우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로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한 것이 문제였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과소지급 되었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했고, 분조위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했던 금감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계약이나 약관 사항이 다른데 이를 일괄구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과거 생보업계 전반을 뒤흔들었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로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법적인 다툼과 별개로 감독 당국의 권고를 거스르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학습한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확보와 더불어, 당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번 즉시연금 사태에서는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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