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측은 논의 결과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었다.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 이를 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이 사실상 금감원의 요구를 부결하고 법원으로 공을 넘김에 따라, 이번 즉시연금 사태 역시 지난해 자살보험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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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삼성생명 이사회가 이번 결정을 내린 데에는 윤 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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