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측은 논의 결과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 이를 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앞서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했던 금감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표했던 바 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삼성생명 이사회가 이번 결정을 내린 데에는 윤 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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