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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들이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검사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원장은 “즉시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제 1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보험사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삼성생명이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 등을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이 약관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이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약관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며, “보험사가 부작용이 있는 약을 판매한 제약회사라고 하면 금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약 430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의 행보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의 향후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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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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