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생보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이를 둘러싼 삼성생명의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달 말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안을 상정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이란 고객이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만기 때 시장금리 하락을 이유로 최저이율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생기는 금액을 말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해 민원인에게 해당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불판에 오른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 상정을 벌여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발생한 민원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을 받은 소비자만 구제받았지만, 일괄구제가 적용되면 소액분쟁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보험사가 수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대부분의 중소형 보험사들은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아 금감원 방침 발표 이후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사들은 미지급금 규모가 작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