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로 5023건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3917명의 제보자에게 20억6676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237건, 포상금액은 3억579만 원 증가한 수치다.
건당 포상금은 53만 원으로 전년대비 6만 원 늘어났다. 이는 여러 보험사가 공동조사로 적발한 보험사기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특히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건이 4556건으로 전년보다 370건 증가하면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보험사기 포상금의 89.7% 가량이 손해보험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허위사고 유형 제보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허위 입원·진단·장해와 관련한 포상금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병원 등의 내부자 제보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협회 포상금 지급건의 22.6%, 지급액의 21.2%가 병원 내부자 제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되므로 대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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