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평과 및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의 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성훈 행장은 "현재 발의된 특례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주도권을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율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심성훈 행장은 특례법안이 은산분리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했다.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이 되는 가운데 "때가 됐다"며 지분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윤호영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지향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금리나 수수료뿐 아니라 고객의 요구(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며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평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는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윤호영 대표는 "ICT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이 아니다"며 "혁신 금융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토론에 참석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안고 있는 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수석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 계류법안의 처리는 은행의 공공성에 기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맹수석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실적으로 적기에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보완조치를 전제로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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