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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일 인터넷은행 토론회…'은산분리' 다시 테이블로

기사입력 : 2018-07-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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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주도…내달 규제혁신회의 앞두고 완화 점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여부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된다.

그동안 은산분리 논의는 찬반으로 갈려 평행선을 달렸지만, 내달로 연기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고, 이번 토론회가 여당의원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평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패널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장인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대표도 참석한다.
위쪽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CI/ 자료=각사
위쪽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CI/ 자료=각사
특히 은산분리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 여부가 관심사다.

은산분리 완화 여부는 현행 여당 안에서도 금융산업 육성과 대기업 사금고 위험으로 찬반이 나뉘어 논쟁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내달로 연기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인터넷전문은행 안건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은산분리 완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은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출 실탄과 추가 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앞서 대출상품 판매한도 소진에 이어 지난 7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또다시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의결권이 있는 경우 4%,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10% 보유로 제한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지분제한이 34~50%까지 풀리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 은행에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도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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