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1일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평과 및 향후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은산분리는 국유화됐던 시중은행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단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 원칙"이라는 점은 전제했다.
다만 최종구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는 많은 나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일본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들은 혁신 ICT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입법화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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