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10일 국토부 주요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통해 혁신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를 일관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감정평가선례와 실거래가 분석 등을 통한 시세반영률로 개선하겠다”며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과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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