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또는 절세 가능한 상품에 관심이 몰리고 은행 예금도 단기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세표준 소득이 3억원 기준일 때는 286만원, 5억원이면 308만원 수준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됐다.
이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개인의 세부담을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가 중심으로 세부담 줄이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IRP 가입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부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도 일반형 계좌 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다.
이밖에 개인당 금융자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절세 전략을 짜거나,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를 1년으로 짧게 가져가야 기존보다 높은 종합소득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인하되면 추가 세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분리과세 금융소득·연금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확대에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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