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재정특위는 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종부세 인상, 공장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골자다.
재정특위는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0.75% → 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주택 1.0% → 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주택 1.5% → 1.8%, 94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를 2.0%→2.5%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번 권고안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34만8000명에 증세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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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은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 다주택자 중과가 거론되지만 다른 권고안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특위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6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특위가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오는 6일 11시 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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