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과표)에 0.5~2.0%의 세율을 곱해 책정한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재정특위는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0.75% → 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주택 1.0% → 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주택 1.5% → 1.8%, 94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를 2.0%→2.5%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특위는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가 올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율 자체가 변동할 경우 세금 증가 폭은 더 커진다. 특위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은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 다주택자 중과가 거론되지만 다른 권고안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