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권고가 나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최초 시행 후 부부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했고, 2013년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개인 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해서 고소득자에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권고안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 중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오는 6일 발표한다.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며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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