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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현대사료, 나흘째 급등

기사입력 : 2018-06-07 09:35

(최종수정 2018-06-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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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정

현대사료의 최근 4거래일 주가 차트 캡처. 자료=대신증권 사이보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사료의 최근 4거래일 주가 차트 캡처. 자료=대신증권 사이보스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현대사료가 투자주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현대사료는 매매거래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게 된다.

7일 오전 9시3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현대사료는 전 거래일보다 16.96%(4900원) 오른 3만38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종가보다 8.30% 오른 3만1300원으로 장을 출발해 순식간에 상승률을 24.05%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량은 115만주로 전날보다 47% 적다. 매매상위 창구는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다.

앞서 현대사료는 코스닥 상장 첫 날부터 직전 거래일까지 사흘 연속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종가인 2만8900원은 공모가(6600원) 대비 337.87% 높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는 현대사료 주가가 3일 만에 2배 넘게 상승한 데 따라 이날 하루 현대사료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 앞선 조치다.

이미 상승률이 300%를 웃도는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현대사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평가일 종가가 3거래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높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일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특정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주가가 추가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투자위험종목 지정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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