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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특위 "데이터는 21세기 원유"…개인정보보호·활용 특별권고

기사입력 : 2018-05-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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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활동 종료…"강력한 사후규제 전제 익명가공정보 활용"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중간보고(2018.04) / 사진출처= 김성식 의원(국회 4차특위 위원장)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중간보고(2018.04) / 사진출처= 김성식 의원(국회 4차특위 위원장)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가 6개월간 활동을 마치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특별권고안을 제시했다.

국회 4차특위는 지난 28일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이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

4차특위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정책권고 5건, 입법권고 4건)을 비중있게 담았다.

4차특위는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된다는 점에서 '21세기 원유'라 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지능정보로의 혁신이 되지 않으면 시작부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4차특위는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실행이 시급하다"며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징벌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특별권고안에 따르면, 정책권고로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중복조항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터주되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식별화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식별되는 데 소홀했을 경우 강력한 사후 처벌 방안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강력한 사후규제를 전제로 익명 가공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일본 기준을 참고해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입법권고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총괄하고 전향적인 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회 4차특위는 지난해 12월 8일 6개월 기간의 한시적 특위로 출범, 5월 29일자로 활동이 종료됐다.

4차특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을 비롯 총 105건의 정책권고안, 47건의 입법권고안을 내놨다.

다만 4차특위는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제안하는 차원으로 입법 심의권은 없다. 이번 권고안은 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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