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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 “‘갈라파고스 데이터’론 핀테크 발전에 한계”

기사입력 : 2018-05-14 00:00

(최종수정 2018-05-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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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파편정보…클라우드는 필드
혁신 친화·사회안전망 두 바퀴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과 연관해서 단 하나의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전향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과 연관해서 단 하나의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전향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사진)은 “‘갈라파고스 데이터’로는 핀테크(Fintech)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립된’ 데이터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전된 기술을 통해 금리인하 같은 효과까지 확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성식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과 연관해서 단 하나의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면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전향적인 조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우선순위로 꼽았다.

◇ 빅데이터로 중금리 공략 가능

김성식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주도 경제”라고 정의했다. 그만큼 개인정보 관련 전향적 조치가 중요한 과제다.

누군지 식별화 되는 데이터라면 개인에게 정보통제권을 주는 게 맞고, 어떤 형태로든 비식별화 되는 정보라면 우선은 일단 활용케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성식 위원장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터주되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식별화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식별되는데 소홀했을 경우에는 사후적 규제로 회사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인공지능(AI)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국회 4차 특위도 이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을 예로 들면, 재무적 정보뿐 아니라 사회적(social) 데이터를 잘 파악하면 대출받는 고객의 금리를 낮출 수 있고, 투자자의 경우라면 ‘큰 정보’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김성식 위원장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은 자극을 받고 P2P(개인간)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기업은 발달하게 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으로 핀테크 기술과 개방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갈라파고스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전환되는 필드(field·장)”로 규정했다. 클라우드란 그냥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분석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개인별 회사 서버 중심의 관리 혹은 보안이 그 자체로도 기능면에서 한계가 온데다, 데이터 머징(Data Merging)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갈라파고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별 서버 중심으로는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어렵고, 실제로 금리나 수수료가 떨어지고 담보 없이도 대출을 받는 데까지 확장되지 못한다”며 “클라우드 보안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 이를 전제로 해서 잡다한 규정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물꼬를 트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규제면제·유예) 법안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3개 법률 개정을 같이 처리할 필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또 김성식 위원장은 한국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수준으로는 이달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발효되는 유럽연합(EU) 기준과 가명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일본 기준 사이에서 활용수준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위원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연결해서 쓸 때 연구·통계 목적에만 한정하면 빅데이터 구축에 제약이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여러 위험요인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전향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성공의 추억’ 잊어야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는 지난해 말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 의제(agenda)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초당적 차원해서 구성됐다.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른 여야 의원 18명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논의해 왔다.

김성식 위원장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성공의 관행”이라고 짚었다. 그동안 한국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민주화·산업화·정보화 고비를 잘 넘겨왔는데, 4차산업혁명 경제에서는 과거 성공의 관행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은 과거와 달리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 지, 어디로 가면 혁신을 달성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해 낼 수 있는지 미리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게 특징”이라며 “과거의 실패가 지금 성공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기보다는 혁신 친화적일 때 많은 보상이 따르는 경제구조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김성식 위원장은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하기 보다 일부 혁신가에게만 돌아간다면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낡은 성장 엔진의 교체기를 놓치면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강조키도 했다. 중국의 사례는 위협적이다.

중국은 정부와 당의 집중적인 통제와 자원 동원을 통해 근대화되지 못한 과거를 점프해서 바로 4차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 P2P금융 등 중국의 핀테크가 하나의 예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로 기존 은행들이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의 탈중개기관화나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금융시스템 등에서 중국이 한국에 추월자거나 버거운 경쟁자가 된 만큼 우리도 위기감으로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는 6개월 기간으로 한정되고 입법 심의권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운영돼 왔다.

그 활동 결과로 조만간 최종 입법 및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국회 각 상임위와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특위는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제안하는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특위가 연장이 되든 안 되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상임위에서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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