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 중 한 명인 송창영 변호사는 이번 감리위에서 배제됐다. 송 변호사는 앞서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해왔으며, 금융위는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제척을 결정했다.
이날 감리위에서는 금감원이 지난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사 결과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감리위 관련 "외부감사법 9조 비밀 준수 의무 등에 따라 안건 논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리위는 대심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회의 종료시간은 특정해 공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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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이후 증선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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