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돼 회사 측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오는 17일로 예정된 회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감리위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서 감리위원 1명의 제척 배경에 대해서는 금융위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정상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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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감리위원의 금융감독원 근무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인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다룰 첫 절차로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금융위는 이번 건에 대해 감리위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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