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돼 회사 측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이날 9명의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감리위는 증선위원 등 당연직 5명, 민간직 4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감리위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서 감리위원 1명의 제척 배경에 대해서는 금융위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정상적 절차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사자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해왔으며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리위원의 금융감독원 근무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인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다룰 첫 절차로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금융위는 이번 건에 대해 감리위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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