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 지분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기에 2015 회계연도에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 관련 레터를 받아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이며, 안진 등 회계법인 검토도 마친 적법한 처리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국회,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관련 회계처리를 제기하고 금감원의 특별감리를 요청해 지난 4월 내부감리절차를 진행했다. 금융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를 제의했고 바이오젠이 조건부 콜옵션 행사 의자를 밝혔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바이오에피스 가치 측정 적정성도 쟁점이다.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은 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를 현금흐름할인모형(DCF)로 추산,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5조226억원으로 책정했다. 현금흐름할인모형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미래에 낼 수익을 미리 반영해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관계사로 전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치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감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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