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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논란 17일 금감원 감리위 실시 '콜옵션·가치평가' 쟁점

기사입력 : 2018-05-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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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입증 추가증거 확보 풍문 돌아

'삼바' 논란 17일 금감원 감리위 실시 '콜옵션·가치평가' 쟁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분식회계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17일에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콜옵션'과 '가치평가' 2가지가 감리위 핵심 쟁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금감원에서 분식회계 입증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풍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 지분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기에 2015 회계연도에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 회계연도에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평가, 이전까지 종속회사로 처리하던 방식을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분가치가 취득원가인 2900억원에서 공정시장가인 4조8000억원으로 약16배 가량 뛰면서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 바이오가 1조9000억원 순익을 낼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 관련 레터를 받아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이며, 안진 등 회계법인 검토도 마친 적법한 처리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국회,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관련 회계처리를 제기하고 금감원의 특별감리를 요청해 지난 4월 내부감리절차를 진행했다. 금융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를 제의했고 바이오젠이 조건부 콜옵션 행사 의자를 밝혔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사이에 '콜옵션 행사 조건' 문건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콜옵션은 행사와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 행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놓은다.

바이오에피스 가치 측정 적정성도 쟁점이다.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은 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를 현금흐름할인모형(DCF)로 추산, 바이오에피스 가치를 5조226억원으로 책정했다. 현금흐름할인모형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미래에 낼 수익을 미리 반영해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관계사로 전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치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감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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