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을 향후 심의에서 제척키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감리위의 민간위원 1명이 4촌 이내의 혈족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신청을 냈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원(감리위원장)에게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첫 절차로 감리위를 오는 17일 임시회로 개최한다.
향후 증선위 일정의 경우 이달 23일이 가장 근접하다. 다만 감리위 심의가 길어질 경우 이후 절차도 순연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증선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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