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에게 감리위와 증선위 위원 중에서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우선 감리위 위원들부터 해당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척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첫 절차로 감리위를 오는 17일 임시회로 개최한다.
향후 증선위 일정의 경우 이달 23일이 가장 근접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 결과는 증권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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