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KB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前)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4일 전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은행의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은행 부행장을 거쳐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 관리를 통해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한 채용비리 의혹 3건에는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손녀가 포함돼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도 A씨로부터 면접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앞서 국민은행 인사팀장 B씨와 당시 B씨의 직속 상사였던 현 KB금융지주 상무 C씨가 같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인사팀장 B씨에 대한 재판은 내달 12일에 열린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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