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65)에 대해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 세정담당관이던 송모씨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아들은 2013년 초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는데도 면접 등을 통해 부산은행에 입사했다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초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조문환 전 국회의원(59)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9월 BNK금융지주 박재경 전 사장(56)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이 단순한 인사청탁 수준을 넘어 자신의 딸이 부산은행에 채용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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