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65)에 대해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송씨 아들을 부정채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의 지시를 받아 송씨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전 업무지원본부장 A씨와 전 인사부장 B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날 조문환 전 국회의원(59)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9월 BNK금융지주 박재경 전 사장(56)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이 단순한 인사청탁 수준을 넘어 자신의 딸이 부산은행에 채용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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