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이번 채용 비리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각 채용 단계 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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