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기재부 등 관계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기관장 8명의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1190곳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다.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검찰 기소 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이 추진된다.
수사의뢰 대상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부설기관),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한식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설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다.
부정 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이번 채용 비리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각 채용 단계 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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