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DGB대구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17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구은행 신입 행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11건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인사부 직원에게 채용 서류 원본을 파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구은행 측이 채용 대행사에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연말 은행권 채용조사를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파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입건한 인원은 A씨를 포함한 전·현직 인사 담당자 4명이다. 윗선의 부정 채용 지시 여부와 함께 채용 청탁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이 이첩한 2016년 대구은행 특혜채용 혐의 외에도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추가 30여건의 의혹 사례를 포착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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