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환경보건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시갈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이 반복적으로 경고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데 따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에 1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했으며 애경이 판매했다.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애경이 제조하고 이마트가 판매를 담당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제품 표시‧광고에는 피부접촉에 대한 경고만 있을 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다”며 “오히려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를 수차례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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