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을 선임했다. 이에 조합 내부 갈등으로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오는 31일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조1구역은 임시조합장을 통해 현대건설과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는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에 선임된 대조1구역 조합장은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이 있어야 공사 재개를 위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분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3개월간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에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며 “다른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만 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점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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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는 30일 총회에서 조합장이 계획대로 선출된다면, 그 다음날부터 즉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집행부 구성 이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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