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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신DTI…기존대출 원금도 부채 포함 다주택자 대출 깐깐

기사입력 : 2018-01-31 08:15

(최종수정 2018-01-3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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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담대 원금까지 계산식에 포함

31일부터 신DTI…기존대출 원금도 부채 포함 다주택자 대출 깐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묶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강남 지역 집값 급등에 주목하며 위반 여부가 없는 지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눴는데,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보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차주별 상환능력이 과대·과소평가 되는 문제를 막고 여신심사 때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원금 상환액은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특히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한다.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도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한다.

신 DTI는 소득도 현행과 다르게 따진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대출받기 유리하게 했다.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또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래 소득 부분에서 연령 제한은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강남 지역 중심 집값 급등 상황을 반영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신 DTI 시행 하루 전인 3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사, 영업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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