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다 꼼꼼히 따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보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한다.
소득의 경우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데서 최근 2년간 증빙소득 확인으로, 또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반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전날 협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종합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 기획재정부(2017.10.24)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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