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채상환비율에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시키는 신DTI가 이달 말에 적용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부채상환능력은 기존 보유 대출 이자만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신DTI 적용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1주택자들이다. 이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수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와 마찬가지로 ‘주택 교체’라는 수요를 가진 실수요자들이다. 이들은 다주택자들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특히 서울 거주 1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확한 숭실사이버대 교수도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이 확대된 1주택자들이 더 좋은 입지의 주택으로 이동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사각지대’로 지적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의 숨통을 틔우는 대책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입주물량 확대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월 3조원 대비 2000억원 줄어든 규모”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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