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눴는데,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보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원금 상환액은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다. 특히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한다.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한다.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 때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또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래 소득 부분에서 연령 제한은 없다.
2년간 3500만원, 4000만원의 증빙소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받는 30세의 무주택자 B씨는 만기 20년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청년층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한도가 2억94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별 상환능력이 과대·과소평가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여신심사 때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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