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배포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채의 경우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 반영한다.
소득은 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각각 △5%, △10%씩 차감한다. 장래소득 증가 예상시 장래소득 증가분도 반영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거쳐 1월부터 실시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취급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RTI는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기준이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에서 갚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가 서민형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일반형(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해 진다.
생산적 금융도 강화된다. 내년 3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1조원 규모 기업구조 혁신펀드가 조성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본격 시행된다.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과 심의를 거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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