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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모든 주담보 원리금 반영 신 DTI…부동산임대업 대출심사 꼼꼼

기사입력 : 2017-1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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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차주가 가진 모든 주담보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2018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배포했다.

DTI 산식을 개선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 DTI가 1월부터 실시된다. 현재 DTI의 경우 신규로 취급되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만 반영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채의 경우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상환부담 반영한다.

소득은 국민연금, 건보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각각 △5%, △10%씩 차감한다. 장래소득 증가 예상시 장래소득 증가분도 반영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거쳐 1월부터 실시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취급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RTI는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기준이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에서 갚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가 서민형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일반형(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해 진다.

생산적 금융도 강화된다. 내년 3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1조원 규모 기업구조 혁신펀드가 조성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본격 시행된다.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과 심의를 거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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