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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CEO 해임 건의 추진…은행권 감도는 긴장감

기사입력 : 2018-01-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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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에 적발시 '엄중 처벌'
금감원, 22건 의혹 정황 수사기관 이첩

'채용비리' CEO 해임 건의 추진…은행권 감도는 긴장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행원 특혜채용 의혹에서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채용비리 의심 정황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적발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 해임 건의 등 엄중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잠정적으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적발했다.

유형 별로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6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원자 중 사외이사, 임직원, 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해서 특혜 채용하는 사례가 가장 만연했다.

비공식적 사전 면담을 통해 입수한 가족관계 정보 등이 면접위원에게 전달돼 채용 인원이 임의로 늘어나 합격에 안착한 전 정치인의 자녀도 나왔다.

불합격 대상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면접 접수를 올려 합격시키거나,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시키는 불공정한 의심 사례도 조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정황 총 22건(잠정)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권 채용 개선 의지를 적시했다.

금융회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 CEO와 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검찰 수사의뢰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이미 지난해 10~11월에 걸쳐 은행권에 자체 채용 시스템 조사를 요청하고 이뤄진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례인 만큼 향후 파장에 대한 은행권의 긴장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연합회 중심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뒤 발표될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도 반영해 채용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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