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대상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면접 접수를 올려 합격시키거나,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시키는 불공정한 의심 사례도 조사됐다.
유형 별로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6건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은행은 별도 관리 명단을 통해 이전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공동 최하위로 동점자와 경쟁해야 할 때 서류전형 합격자를 임의로 늘려 통과시키고 최종 합격시켰다.
B은행에서는 명문대 출신 지원자가 불합격 대상인데도 임원면접 점수를 인사부에서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되고, 대신 다른 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는 합격 대상임에도 점수가 임의로 깎여 불합격했다.
은행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D은행은 비공식적 사전 면담을 통해 입수한 가족관계 정보 등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하고 채용인원을 임의로 늘려 전 정치인 자녀 등이 최하위로 합격했다.
E은행에서는 계열사 사장 및 현직 지점장, 최고경영진 관련 사무직 직원의 자녀가 인성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해 간이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채용혜택을 부여한 사례, 전문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조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정황 총 22건(잠정)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은행의 제도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별 모범사례와 검사 결과 미흡사항 등을 토대로 채용 모범사례(Best Practice) 마련이 추진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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