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을 제시했다.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과 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인뱅-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예대율 개선···민간 인센티브 '강화' [지역금융 활성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02210522602155300bf52dd2121131180157.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