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을 제시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과 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