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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실명확인제 30일부터…신규 계좌 허용

기사입력 : 2018-01-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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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통화 투기근절 대책

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소(취급업소) 신규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다만 시스템 연동을 마친 6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본인확인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은 은행과 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등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 확인제로 대체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나 출금은 가능하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30일 이후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한 절차를 보면, 먼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다.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할 필요가 없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서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신규(계좌 개설)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른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 거래 목적의 계좌 개설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며 상시 점검팀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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