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직원의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더러 해당직원의 투자 내역 등을 거래소에 요구할 권한도 없어서다.
금감원 최근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는 제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아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한다는 2장 5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있는 상태다. 금감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직무정보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했을때다.
해당 직원은 작년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상화폐에 1300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은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원장이 작년 12월 12일 금감원 직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고 임원회의에서 권고한 이후로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건은 내부정보 활용과 투자 시기다.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어려워 직원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와 투자시기 등을 종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정보를 활용이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직원도 현재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문제는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되는지 여부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행위 자체를 금융투자상품 투자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 직원 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직원 2명도 투자정황이 밝혀진 만큼, 11개 부처 유관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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